[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고생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여교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18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씨는 어느 날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로부터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 받았다.
B씨는 미성년자인 A군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고 심지어 식사 후엔 모텔로 학생을 데려갔다.
교사는 “미성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어떤 상황인지 알았음에도 여교사의 요구에 불응하면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사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3학년이 되고 나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교사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3학년이 되고 나서 해당 여교사가 선택과목 수업을 맡게 되며 다시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B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A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냈다. 또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보는 데서 수업 방해하냐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엔 부모님에게 B씨와 있었던 일을 알렸다.
수능이 끝난 후 A씨 부모가 B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교사는 처음엔 수용하는 듯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만남, 대화를 모두 거부했고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기까지 했다.
몇 개월 뒤 A는 적반하장으로 B씨를 준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남학생이 날 성폭행했다.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으며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B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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