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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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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시청역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의 속내는 복잡하다. 먼저 ’16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인 만큼 경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느 사건이었다면 사고 발생 2~3일 이내에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은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 경찰이 공언대로 ‘신속 수사’를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말 병원 찾았다가 발길 돌린 경찰

7일 경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스모킹 건(결정적 수사 단서)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피해 차량인 BMW·쏘나타의 블랙박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경찰은 이 자료들의 정밀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한두 달이 걸린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주 내 국과수의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지 못한다. 경찰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 모 씨(68)의 부상도 예상보다 심각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차 씨는 사고 영향으로 갈비뼈 골절에 따른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 늑막강 안에 차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앞서 4일 오후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두 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4일 첫 피의자 신문에서 차 씨는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 같은 진술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주말인 6일 오후에도 차 씨를 조사하고자 병원을 찾았으나 건강상 문제로 조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차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전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이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고 내부적으로 영장 신청에 방점이 찍히고 있지만 국과수 분석 결과와 차 씨 진술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영장 시기를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

차 씨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처남의 칠순 잔치에 참석한 후 차를 몰아 호텔에서 빠져나왔고, 이날 오후 9시 27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6명(9명 사망·7명 부상)의 사상자를 냈다.

◇’스모킹 건’으로 ‘미스터리’ 풀까

이번 사고는 ‘미스터리’라 여겨질 만큼 의문점이 적지 않다. 40년 경력의 운전기사인 차 씨가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과정이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고 당시 차량 동승자인 아내와 다툰 차 씨가 홧김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그러나 사고 직전 차 씨 부부가 머물렀던 호텔의 cctv 영상, 부부가 사고 전후로 나눴던 대화가 저장된 블랙박스 기록 등을 보면 ‘부부 싸움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4차선 일방통행(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의 구조상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서울 시내에 이 같은 구조의 도로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로 입구에 ‘진입 금지(일방통행)’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사건이 있던 저녁 시간대에는 운전자 시야에 안 보였을 확률이 높다”며 “신호등도 있지만,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서는 운전자 기준 90도로 꺾인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은 호텔에서 빠져 나와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해 일방통행길로 진입했다. 이후 ‘역주행’해 인도를 덮쳤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차 씨의 차량은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고 한다.

우회진 길이 각도가 100도에 가까운 ‘급우회전’ 코스라 빠른 속도로 호텔에서 나왔다면 우회전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좌회천 차량을 맞딱뜨려 피하뎌가 역주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런 가설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아직 ‘추측’에 가깝다.

일방통행으로 들어선 차 씨가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많지만 이 역시 뒷받침할 한한 증거나 정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건은 ‘급발진 여부’이다.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급발진 여부도 국과수 분석 결과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분석을 의뢰한 EDR과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다. EDR에는 사고 전·후 5초 동안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사마다 EDR 규격이 다르고 누락 정보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운전자 측에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주장하면서 EDR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EDR 기록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교차검증이 필수로 여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EDR이나 블랙박스 기록, CCTV 영상의 분석이 마무리돼야 사건 실체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사안이 중해 그전에라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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