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A씨의 업무 수행을 지적하며 고성과 폭언을 한 데 뒤따른 조치였다.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 판정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사와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C사가 모두 동일한 D 대표이사에 의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만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B사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상황을 들여다본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사와 C사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동으로 사무실과 회의실을 사용했고, 양측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면서 보안시스템·인터넷 회선·공용창고 등도 공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D대표가 하나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그 지시의 어투나 표현 또한 관계사와의 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하급자들에 대한 일방적 지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서, A씨에게 전화통화 외에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이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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