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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빌린 돈 못 갚는 사람 늘었다… 채무조정 12만건 돌파

머니s 조회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법원 개인회생 접수건은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사진=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원 개인회생 접수건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12만101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 등으로 집계되다 지난해 급증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5만5335건을 기록, 연말까지 10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이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 시 남은 채무는 면책해준다.

개인파산도 법원 채무조정의 일종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건은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으로 줄어드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이 늘었다. 2020년 7166건에서 2021년 1만1849건으로 뛴 데 이어 2022년에는 2만199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만5925건으로 증가율이 108.7%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만1248건이 접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채무조정인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연체)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으로 구분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했다. 2022년 2만682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만9512건으로 전년 대비 47.2% 늘었다. 올해 5월까지는 1만595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워크아웃도 지난해 9만9706건으로 2022년 8만9521건 대비 11.3% 많아졌다.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복위 조정 결과에 따른 상환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신속채무조정 실효율은 지난해 11.9%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2%로 다시 뛰었다. 사전채무조정 실효율 또한 지난해 23.1%에서 올해 5월까지 29.5%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개인워크아웃도 같은 기간 25.1%에서 27.2%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위축까지 겹치며 이자나 원금을 감면받은 채무자들조차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개인채무자 연체율 증가로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감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속도감 있는 성실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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