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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말자” 아내의 제안… 월 20만원 ‘미혼모 지원금’ 뭐 길래

머니s 조회수  

 위장 미혼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미혼모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는 아내의 주장에 황당함을 느꼈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적었다.

그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꿀팁인 듯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등의 댓글을 남겼다.

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주택청약에서도 미혼모로 신청하면 프리패스다. 제발 법 좀 바꿔라. 혼인신고 하면 손해인 게 말이 되나”, “왜 혼인신고를 안 하려는지 이해도 간다” 등의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한편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원의 수당도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맞벌이는 140%, 911만원)가 그 대상이다.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기준으로 신혼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는 비판이 일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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