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지나가던 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길래 속도 줄이고 서행하던 중에 덜컹거려 세워보니 보행자분 발이 밟힌 상태였다”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발이 밟힌 거라 걱정돼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분이 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며 구급대원을 돌려보냈다”며 보험사 전화도 그분이 괜찮다고 말리셔서 접수 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아프면 치료받으셔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한사코 거부하시고 한참을 횡설수설하시더라”고 부연했다.
차와 부딪힌 남성은 경찰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날렸다”, “집도 못 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금 10~20만원을 언급하다 얼버무렸다고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남성이 금전적인 합의를 원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본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찰이랑 시간 낭비하기 싫다’, ‘약값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30~40분가량을 실랑이했다”며 “저는 금전 합의보다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재차 얘기했는데 이야기가 끝날 거 같지 않아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원하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5만원만 달라더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자 경찰은 교통조사계에 사건 접수할 것을 권유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성이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구청에 방문해 CCTV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자해공갈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해결방법을 물었다.
누리꾼들은 “CCTV 열람 신청해서 영상부터 확보해 놓고 보험사기범 고발하면 된다”, “사고 접수와 사건 접수 안하면 본인은 편하시니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되, 앞으로 저런 자해공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고 싶다 하시면 사고 접수 하시는 게 좋을 듯”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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