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고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총 17억 628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의 형제자매·자녀·배우자 등 유족 8명에 대한 배상액은 각각 300만~5333만 원, 피해자 본인 13명의 배상액은 각각 4200만~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해 ‘순화 교육’과 ‘강제 노동’을 시켰다.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 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봉사자로서 3개월간 다시 순화 교육을 받았다. 그중 7578명은 또다시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보호감호 처분 기간까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40개월간 수용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해제·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으며 그 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들과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감호 출소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며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5일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자 측은 별도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 조문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5일 본안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뒤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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