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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재점화…2금융권 머니무브 논란 커지나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 금융당국이 해당 논의를 연기한 상황 속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 금액을 말한다. 해당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24년째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대규모 뱅크런을 계기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었다. 

그러나 금융권은 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그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거듭 좌초된 이유로는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가 컸다. 한도가 2배 이상 오르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커 부실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투자를 활발히 하면서 부동산 부실 위험이 커진 상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해왔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예보료율 상승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은행권에서 채권 발행이 늘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에서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해당 금액이 오르면 금융사들은 통상 예금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은 막힌 자금 조달처를 찾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원 초기 국회의 관련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각이 이뤄진 금융당국이 향후 어떤 스텐스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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