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 한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약품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에 30정씩 많게는 300정까지 처방했다.
이들의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고 이는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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