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예정 지역 5곳이 투지 방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내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국토부, 관할 시와 협의해 지난 5월 1시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000가구를 선정했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이며, 물량의 50%까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했고,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대기업 CEO 수준”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58억’에 조합원 반발
- “여기는 아직 싸다” 집값 폭락 후 회복 못한 서울 대단지 아파트 6곳 | 부동산 랭킹뉴스
- “폭락한다던 집값 왜 이래?”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가 찍었다 l 연구소
- “40년 된 압구정 현대 100억씩 팔리는 이유…집이 아닌 땅값”
- “장마 침수 막아라” SH공사, 반지하 가구 지상 이주 추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