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25만원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 중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섣부르다”며 “국회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장하고 반영되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가 발의했기에 위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대해선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따져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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