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해 빚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보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다만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은행이 대출 승인시 차주의 소득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주별 DSR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한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 규제는 개인의 연 소득에서 빚 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취약층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주문은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대출까지 포함해 산정해보라는 취지다.
이 과정을 통해 차주들의 상환 능력과 대출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가계부채 관련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산정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대출 금리 등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며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모이고 있는 만큼 현재 DSR 규제 적용 대출 외에 DSR을 산출하려면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을 통해 차주들의 상환 능력과 대출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가계부채 관련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DSR 규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에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가계 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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