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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거래 전과 24범… ‘7→ 2년’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머니s 조회수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거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사진은 춘천지법의 모습.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및 거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 인천 한 공원에서 제3의 인물을 통해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4월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사진과 가격 등을 광고하고 10차례에 걸쳐 판매하거나 무료로 필로폰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3~4월에는 서울·인천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19세 때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과 관련된 범죄로 24회 이상 처벌받았다. 이들 사건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A씨는 오랜 기간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 A씨는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제공 등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왔다”며 “이에 따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죄책이 엄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검거된 후 주변 마약사범 및 범행실태를 성실히 제보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크게 협조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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