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이나 카드론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차단 서비스)를 이달 중으로 도입한다.
5일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이달 중으로 시작한다.
보이스피싱 첫 사전 차단 조치로, 피싱을 당하더라도 이제 비대면 대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 카드론 등과 같은 신규 여신 거래가 차단된다.
피싱범이 신규 대출을 내거나 카드를 개설하려고 해도 바로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취약 계층인 고령층 수혜가 예상된다.
‘안심차단’을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 중인 은행이나 금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하게 해제가 필요하다면 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금융사 어디든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전화나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악용 우려가 있어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경우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비대면 신청을 허용하고, 고령층을 위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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