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탈퇴 종용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퇴였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바게뜨지회는 2017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다.
이런 상황에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가 2021년 1월 직접고용청구소송, 연장근로수당 추가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한 것이 조합원 탈퇴의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승소로 기대했던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되자 지회에 실망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 탈퇴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달이 내는 조합원 비용이 얼마라도 차이가 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월 조합비는 1만5000원으로 한국노총 PB노조의 1만 원보다 5000원 비쌌다”고 전했다.
한 탈퇴 조합원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 노조 회비가 더 저렴한 한노를 가입하기 위해 민노를 탈퇴한 것이지, 탈퇴 권유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노조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PB노조는 부모님 환갑 때 10만 원 상당 혜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탈퇴 종용 역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시작한 것에 한국노총 PB노조가 맞대응한 성격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1월 먼저 한국노총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하고 이중 28명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허 회장 측 주장이 유리한 진술만 뽑아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21년 5월 956명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측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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