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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육아휴직 2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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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5일,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그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 1호 공약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혁신의 정책’을 실천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 근로자에만 집중되어 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5일로 확대하였다.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였다.
 
김위상 의원은 “제22대 총선 1호 공약인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혁신의 정책’을 이행하게 됐다”라며 “쌍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육아 강도에 맞는 휴가 기간이 부여되고,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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