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을 포함한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
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반기 벌써 1조 원을 웃돌면서 올해 사상 첫 연간 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고의·상습 체불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승된 최저임금은 결국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영계 측은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매년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체불 사업장 수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임금체불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고의·상습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도 문제다.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지난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 사실을 문 닫기 하루 전에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특별관리감독을 시행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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