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 측의 변호사 2명이 사임했다.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이 김호중과 상의하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라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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