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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이첩 보류 지시, 尹 지시 따른 것…이시원 통신 기록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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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찰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지시와 달리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 측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박 대령을 형사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신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일과 3일 각각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있던 이첩 보류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내역만 봐도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13분쯤 김 사령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해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 그로부터 10분 후 임기훈 비서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조 실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이첩 보류가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첩 사실이 대통령실에 곧바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2시 7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통화 후 곧바로 임 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12시 14분)했고 그 후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독자 판단으로 기록을 회수했다’는 국방부의 변명과 달리,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중심으로 기록회수를 위한 실무 협조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전화한 것을 보면,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이첩 기록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 통화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6명으로 축소해 이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무렵인 8월 14~15일에도 계속됐고,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인 8월 24~9월 2일 사이에도 계속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 회수 지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김동혁 검찰단장과 이시원 전 비서관의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은 이첩 당일(8월 2일) 12시 5분쯤 박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동혁 단장에게 박 대령의 집단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해당 시간은 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전화한 시간(12시 4~7분)과 겹치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한 시간(12시 7~11분)과도 겹친다”고 반박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경북경찰청과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통화할 당시(8월 2일 오후 1시 51분) 김 단장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은 “신 차관은 오후 1시 30분쯤 유 관리관·김 단장과 회의 중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8분여간 통화했다”면서 “유 관리관과 김 단장도 신 차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직접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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