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에 기부채납 시설로 노숙인 샤워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다.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문제는 서울 곳곳에서 지자체와 조합의 대립 요인이 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에 기부채납으로 공원 화장실과 노숙인 샤워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계획에 참고를 요청한 취지로 보인다.
국내에서 노숙인을 위한 샤워 시설 조성의 요구가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반응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쉼터를 11곳 운영하며 목욕차 등도 설치했다. 영등포구도 노숙인 대상 목욕차를 운영한다.
정비업계에서 기부채납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노인 데이케어센터 조성 문제를 놓고 조합원들의 반대가 발생했다. 강남 압구정3구역은 단지 내에 한강을 잇는 보행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안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대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기반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기부채납의 취지이므로 민간 정비사업이라도 공공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하고 주민 공동시설 조성이 사업주체인 조합 입장에서 이익 침해가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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