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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검사 국회로 부르겠다는 野…검찰, 출석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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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들 검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부르려 하면서 검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증인 불출석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입장을 내놓을 경우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증인대 세우겠다는 野 vs 법에 어긋난다는 檢

검찰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도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이들을 법사위에 출석시키려는 시도 역시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이 회부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에 따라 증인 출석은 물론 청문회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열어 탄핵 대상 검사 4명을 모두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감국조법에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사위의 증인 소환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국회법상 피소추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탄핵청문회에서 피소추자를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 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년 만에 부장검사·평검사 회의…여론 예의주시

논란이 커지면서 2년 만에 검사장·평검사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프로스에도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며 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난 2022년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긴급 고검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가 잇달아 열린 바 있다.

당시 검사들은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평검사 회의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의 기수파괴 인사방침에 반발한 이후 19년 만에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였다.

다만 검찰은 자칫 권력기관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체 행동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실력행사를 한다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출석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 자체가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검찰이 참 너무 오만하다. 어느 행정기관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입장문을 내고 집단으로 나서나”라며 “국회에 대드는 방식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히기도 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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