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스케일링 치료를 꼽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 1년에 1번 스케일링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지원(본인 부담률 30%)을 받을 수 있다.
성인뿐만 영유아에서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지원 항목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이 있다.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영유아는 무료로 총 4회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1~4차 검진 시기가 정해져 있다. 1차는 18~29개월 사이에 실시하는데 주로 유치가 잘 나오고 있는지 치아의 기능은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2차는 30~41개월, 3차는 42~53개월에 시행하며 유치의 상태가 적절한지 그리고 충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치아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4차는 54~65개월까지다. 이 시기는 아이가 스스로 이를 닦기 시작하는 때로 ▲아이가 올바른 칫솔질을 하고 있는지 ▲구강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치아 발육상태나 충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다른 항목은 흔히 레진 치료라고 불리는 ‘복합레진 치료’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구치에 생긴 충치 치료를 지원되는 항목으로 충치가 생긴 부위만을 정교하게 제거하고 특수 접착법을 시행한 후 치아 색과 유사한 복합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원래의 치아 형태로 복원한다.
간혹 충치가 많이 진행되면 신경 치료(치수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치수 치료가 필요치 않은 영구치의 경우에만 복합레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복합레진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 지원은 하루에 4개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치료해야 할 충치가 4개가 넘는다면 치료 후 다른 날 병원에 내원해 나머지 충치 치료를 받음으로써 4개의 범위 안에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로 불리는 ‘치면열구 실란트 치료’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까지 영구치 어금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현홍근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는 “영유아기의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 충치 발생 시 진행 속도가 2배 빠르므로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고 치료 후에는 불소 도포 등의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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