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4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5일 만에 여야가 또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21대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전날 오후 3시39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주도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가결하면서 26시간 14분이 흐른 오후 5시 53분 필리버스터는 최종 종결됐다.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 처리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인 5월 초에도 국회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고 재표결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미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행사한 14번의 재의요구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22대 국회에선 재의요구권 행사가 더 잦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21대보다 의석수가 쪼그라든 108석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 표 단속이 더 힘겨워진 상황이다. 22대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해병대 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된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해병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하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의 안을 내놓은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브레이크 딱딱했다”… 시청역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 대통령실, 野 주도 해병대원특검법 처리에 “헌법 유린 개탄”
- [사진]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여당은 불참
- [사진] 채상병 특검법, 홀로 찬성한 안철수
-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안철수 ‘찬성’ 김재섭 ‘반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