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지연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야권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으며,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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