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피의자 신문에서도 재차 ‘브레이크 이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 10개가 골절되고 왼쪽 폐가 손상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차씨가 중상을 입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해 정식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관 4명이 입회한 이날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해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호텔 앞 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인 세종대로18길 쪽으로 역주행했다. 차량은 200m를 내달려 인도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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