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10개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결과를 실시했다.
현장 점검 결과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등 7개사며, 영업이 중단된 곳은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일부 영업재개) 3개사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실시 이후,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했다. 하지만 2개 사업자(캐셔레스트, 코인엔코인)의 경우 청산, 인력 부족 등 사유를 들어 현황 자료를 미제출했다 밝혔다.
또한 해당 거래소들 중 5개사가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토대로 영업종료 및 중단을 앞둔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하여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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