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89인·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분당갑)과 김재섭 의원(도봉갑) 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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