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2시간 만에 종료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씨를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들은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했냐” “운전 부주의 시인했냐” “차씨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났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담당 의사로부터 ‘간단한 조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밤 9시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차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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