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폭력의 행사 횟수 및 정도·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B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안와골절을 입어 약 8주 동안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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