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장동료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폭력의 행사 횟수 및 정도·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B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안와골절을 입어 약 8주 동안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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