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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피의자가 만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만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제동 시간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하지만 다만 불합격하더라도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검사 횟수 제한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실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응시자가 통과한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오는 9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000여명 중 23.6%(18만7000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부터 매년 1∼2%포인트씩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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