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사회, 즉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안전·재산·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의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을 거론하며 “고소(발)인, 피고소(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물론 법원·검찰·경찰·변호인과 사법정의를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사법절차 지연으로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고, 결정적으로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또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다. 무엇보다도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살인 사건’ ‘SG증권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검사들을 부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시켜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과정을 모두 책임진다”며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다.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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