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이 철회됐지만 건설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파업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데다 노조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건설업계 책임준공약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결국 건설분야 연구단체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담아 노동조합 파업 등 책임준공약정 예외 범위를 확대한 가이드라인 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다음주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가이드라인 제안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책임준공 약정의 예외 범위에 노조 파업을 포함하는 등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보다 확대하는 제안이 담길 전망이다.
책임준공 의무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정된 공사 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시행사 부도나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연기된 일수만큼 보상해야 한다. 주로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PF 대출 사업 약정에 시공사 책임준공 의뮤를 규정하곤 한다. 금융위기 이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금융권이 시공사에 이같은 조건을 요구하면서 자리잡았다. 때문에 PF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책임준공 계약에 얽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노조 파업을 책임준공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의무의 예외가 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서다. 대체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상황만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예외 상황을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업계에서 높아졌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조 파업이 예외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수도권레미콘운송노조는 운송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면서 책임준공 예외 범위 조정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물론 노조가 3일 무기한 휴업을 철회하며 일단락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레미콘운송노조가 재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권역별로 운임을 협상하기로 하면서 노조가 레미콘 제조사의 손을 잡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입장차가 벌어지면 재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노조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업계에는 만성적인 리스크가 된 상황이다. 레미콘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은 거의 매해 운송료 협상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도 반복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까지 공사비 갈등으로 비화하는 등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책임준공 예외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고스란히 건설업계에 전가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운송노조 파업이 장기간에 걸치진 않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3일 간의 파업으로도 여파가 있었다. 언제 또 파업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다”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는 숫자가 매우 제한적인데, 파업을 하면 신규 설치나 해체가 필요한 현장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노조 파업은 더욱 잦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고 자잿값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도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하반기 발표될 PF 개선방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책임준공 제도가 불합리해 개선 방향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서도 “아직 금융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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