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혁신기업 발굴에 대한 증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유석 금투협회장, 16개 증권회사(미래,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제이피모간, UBS) 대표 등 총 24명이 모인 가운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에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상속세 완화·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하반기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스케쥴인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납부의 불편함 때문에 대형 증권사로의 고객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 탓에 정확한 손익계산이 힘들며 금투세 특유의 원천징수 방식 탓에 투자재원이 감소해 투자자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복수의 CEO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시행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 정치권 등이 반대하면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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