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LP(출자자) 사원총회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ST리더스PE가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 자격 박탈에 대한 총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ST리더스PE 전 대표 법정구속… M캐피탈 GP 교체 가시화)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ST리더스PE가 LP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LP들은 지난달 14일 ST리더스PE의 주요 업무 정지와 GP 보수 삭감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ST리더스PE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ST리더스PE 측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이 사원총회에 상정한 안건의 성립 여부를 문제삼았다. LP 측은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이 이탈한 것을 사유로 내세웠고, ST리더스PE는 5명 중 최원석 전 대표 구속으로 1명이 이탈한 것은 맞지만 2명은 교체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LP들은 조만간 사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으로는 주요 업무 정지와 GP 보수 삭감이 상정될 예정이다. GP교체는 LP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요 업무 정지와 보수 삭감은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후 GP 자격 박탈 및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LP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사원총회에서 GP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LP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GP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꾼 바 있다. 다만 GP 자격 박탈이 초유의 사태인 만큼 또다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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