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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이투데이 조회수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
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
“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상 출금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휴면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개별 회원에 대한 연락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회원의 전화, SMS, 이메일 등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하여 영업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 안내해야 한다.

특히 영업종료 후 3개월 이상은 영업 기간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 출금’을 제공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위탁한 이용자에는 주 1회 이상 개별 연락을 통해 출금관련 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한 다수 거래소가 자산 확인에만 5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부분도 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는 출금 수수료의 경우에도 ‘정상 출금’ 기간 동안 영업 시와 같은 방식의 출금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이후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영업종료 3개월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킹 등 보안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하고,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

VASP 영업종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말부터 이어질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할 경우 신고 요건뿐 아니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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