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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이투데이 조회수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것이 신체적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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