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은 어제(3일)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우 의장은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