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딜사이트경제TV 김인규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공진시장 인근 한 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청이 불법행위 적발 후 변상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 중이지만 행정대집행 등의 처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청하공진시장 인근에 위치한 면적 916㎡(277평)의 농지로, 관리청은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다.
주민 A씨가 해당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해는 3년 전으로 추정된다. 건축면적은 약 66㎡(20평, 조립식 판넬) 규모로, 잔여 부지는 조경을 식재해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고발과 변상금 조치는 벌금과 변상금을 납부하면 돼 후속조치가 없는국가철도공단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꼽지 않다.
한 주민은 “불법을 자행한 A씨를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면서 “어떤 경위로 국가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타지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찾아 쉬고 가는 별장식 전원주택 용도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4일 딜사이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불법건축물 적발 후 변상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포항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대집행 계획과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라고 말을 아끼고, “현재 위치한 토지는 보존재산으로 지정돼 매각도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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