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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공휴일
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도입을 계획했다 철회한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어서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요일제공휴일은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법정 공휴일을 ‘○월 ○번째 ○요일’ 등과 같은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휴일의 앞뒤로 붙이면 토~월요일, 금~일요일 등으로 연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요일제공휴일이 정착되면 연휴를 예상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2000년에 시작한 ‘해피 먼데이(월요일)’ 정책이나 1971년 미국이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 법’ 등과 같은 제도다.
요일제공휴일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재부 발표를 전후로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각 기념일의 직간접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정부는 2011년에도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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