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앞 사고와 관련,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보험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 결론부터 따지면 급발진 사고든 운전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든 이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해도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향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여부가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아니라는 게 보험사 설명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청역앞 교통사고를 놓고 급발진 여부는 사고 보험 보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거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 범위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급발진은 운전자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 결함으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급발진 사례가 인정되면 해당 책임은 제조사가 지게되며,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대차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일 12대 중과실로 운전자가 사고를 낸다 해도 대인 상해 및 사망은 보장한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분은 운전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대물 및 대인 보장한도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책임보험의 대인 보장한도는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다친 정도에 따라 급수별 보상 정도를 책정한다. 대물 보장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반면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의 사망 및 상해 보장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대물배상은 통상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급발진 등 차량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는 종합보험 한도 내에서 대물 및 대인 배상을 위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발진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보험금 관련 합의는 차량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발진을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보험사가 책임지고 제조사에 구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보상처리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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