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과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모욕적 언사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인권 가치를 지속·반복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 3명 중 2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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