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흉포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극적 결말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고 질책했다. 또 “법률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설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세상을 떠난 분과 고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생활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인과 함께 한 시간을 회상하며 많은 후회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훗날 고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설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쯤 전 연인 A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는 앞서 지난해 2월 A씨에게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같은해 8월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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