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600억 상당의 20개사 주식 16만 2365주 매도주문을 제출해 과징금 169억 4390만 원을 부과받았다.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 또한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352억 상당의 5개사 주식 40만 1천195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제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02억 29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매도 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가 확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사례는 대여증권의 중도상환 요청이 지체되면서 증권 반환 기일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한 것이다.
글로벌 IB가 계열사에 빌려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T+1) 실시했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