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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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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과 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키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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