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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이 직접 부모님 용돈이나 각종 경조사비 등 현금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8년 시행된 용돈 배달 서비스는 매월 지정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 전국 어디든 배달해 준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은행 창구를 직접 찾기 어려운 고령자 혹은 은행 지점이 없는 농촌 지역 등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달 신청인은 우체국에서 예금 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해야 한다. 배달 금액은 10만~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2420~522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고객 부재 등의 이유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는 약정 계좌로 재입금된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요청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보낼 수 있다. 경조 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을 지원한다. 경조금의 경우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된다.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면의 경우 5060~6060원, 비대면은 4060~5560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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