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펼친 끝에 4시간여 뒤인 2일 오전 1시30분경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에게서 음주나 과속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슨 이유로 사고 현장을 달아났는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파악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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