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3일 국회의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체 두 번째 발언자이자, 야권의 첫 토론자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주자였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약 47분 동안 찬성 토론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7시57분쯤 야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오후 3시39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4시간16분간 토론을 이어 나간 유 의원 다음으로 나선 박 의원은 오후 8시44분쯤 토론을 마무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던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다”며 “유 의원이 말한 것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대정부질문 진행 중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년 7월23일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21년 6월4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며 “대정부질문을 하는 상황에 안건을 처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도 가능하고 위법하거나 국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는 “(유 의원은) 그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고발하고 이틀 뒤 특검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특검법이 발의·통과되고 수사를 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증거가 멸실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도 공수처의 인력, 여건을 고려해 ‘국회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판단한 게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며 “이런 것은 공부를 해주셔야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을 고발한 것과 똑같지 않냐”고 소리쳤고 박 의원은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검에 포함된 ‘대국민 브리핑’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들어갔던 조항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 조항이 달라진 게 없다”며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전달한 의견들을 읽은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 찬성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함께 힘을 합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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