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현직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게 탄핵 소추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대검은 먼저 강백신 검사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명예훼손죄 혐의 수사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의 영장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보도 청탁 명목 배임수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 수사 개시 규정 등에 따라 부패 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면서 “강 검사는 결코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안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장 씨가 김 검사에게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장 씨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 사건 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도 종국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은 법령상 직접 수사 범위에 있는 사건이 명백해 별건 수사가 아니고 김 검사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 검사에 대해선 “지난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료됐다”면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 사건도 공수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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