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6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사고 직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더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본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새벽 5시22분쯤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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