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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금 20% 삭감하고 부실금고 배당 제한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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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전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다. 정부는 향후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보수를 삭감하는 등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새마을금고 현안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으로 촉발된 부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7월에만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5월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규모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2023년 6월말 259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지표인 일선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가용 자금은 올해 5월말 기준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행안부는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각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초 다소 올랐던 연체율이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8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했다. 이달 초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을 고중앙회가 인수해 정상화한 후, 우량금고와 합병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했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받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토대출(관리형토지신탁대출)은 중앙회의 연계 대출과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토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했다.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일반대출은 10억원 이상, 권역외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임직원 보수 삭감 조치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회장의 임금을 20% 이상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상근임원은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상근임원의 보수는 타금융권과 비슷한 3억원 정도이고, 성과급은 보수 총액의 20%가량이다.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한다.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은 농협과 신협 등 타상호금융권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이달까지 72개 과제 중 40개가 완료됐다.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해 올해 하반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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